[한토막경제] 담합행위자 자진신고제(리니언시-Leniency)
[한토막경제] 담합행위자 자진신고제(리니언시-Leniency)
[한토막경제] 담합행위자 자진신고제(리니언시-Leniency)
(사진은 포스트내용과 상관 없음...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는 상호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험악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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