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막경제]한계농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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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농지로서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말한다.
한계농지의 기준은 평균경사율 15% 이상으로 경사도가 급하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농지규모가 2만㎡ 미만으로 협소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물이 부족하거나 노동력의 부족 혹은 도로 미비 등으로
이미 휴경지가 되었거나 앞으로 휴경지화할 수밖에 없는 농지 등이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한계농지와 인근의 토지를 포함하여 최대10ha(3만평)까지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업적 이용, 관광휴양단지조성, 택지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농업생산성이 우수하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할 경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지에 대해서도 한계농지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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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농지 개발
모두가 고향 가는 길, 갈 때 마다 줄어드는 인구와 늘어나는 골짜기 버려진 논과 밭들, 마음은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냥 마음만 고향에 두고 몸은 도시로 와야 하는 실정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은 해가 바뀔수록 눈에 보이게 텅 비어 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이제 급격하게 우리 가까이서 변화를 경험하며 느껴질 것이다.
우리 고향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가고 거주 농민의 노령으로 계속 침체일로에 있다.
그리고 농촌 빈집과 폐교의 증가와 한계농지의 방치로 농어촌 유휴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은 주5일제 근무의 확대 실시와 퇴직자들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돼 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생산성이 낮은 농촌의 한계농지를 적극 활용해 도시로부터 농촌에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농촌사회의 유지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길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에서 발표한 농촌투자유치대책에는 한계농지 개발과 민박사업,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농촌지역 유휴자원 활용방안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계 농지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 정도가 2㏊미만인 농지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농협, 임협만이 정비사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주택, 문화ㆍ체육시설, 축산단지, 양어장, 관광 농원 등으로 한정돼 있던한계농지 내 시설 범위도 앞으로는 전시장이나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관광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어촌지역개발에 필요한 시설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했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절차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 얻으면 되도록 간소화 했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계기로 전국에 21만㏊가량 산재해있는 한계농지를 비롯해 24만호에 달하는 농촌 지역 빈집과 586개 폐교 등에 대한 도시자본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