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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막경제]가격인하명령
시인의사랑
2011. 4. 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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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처분의 하나이다.
해당 사업자가 이러한 가격인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기간은 가격인하 명령 일부터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실행기간)까지로 한다.
산정기준은 실행기간 중 가격인상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ㆍ수량ㆍ기술진보 등을 지배하는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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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반독점청, 7개 석유회사에 가격 인하 명령
러시아 연방 반(反)독점청이 7개 대형 석유회사에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명령했다고 17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이고르 아르체무예프 반독점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주 내 석유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세 조작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수개월간 국제시장에서 석유 가격 변동을 분석했다"면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서 약 70달러까지 떨어졌는데도 항공유 가격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341200&cloc=rss|news|economy